케이뱅크는 지난해부터 비대면 아파트 담도대출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케이뱅크는 14일부터 총 한도 1000억원에 한해 아파트담보대출 고정금리 상품의 금리를 연 0.50%포인트 낮춥니다. 이에 따라 고정금리 상품의 최저금리는 연 4.00%에서 연 3.50%로 0.5%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케이뱅크 아파트담보대출 고정금리 상품의 최저 금리는 이날 기준 연 4.0%에서 연 3.5%로 낮아졌습니다. 은행권 최저 수준입니다. 인하된 금리는 총한도 1000억 원까지 선착순으로 적용되며, 별도 조건은 없습니다.
케이뱅크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
먼저 케이뱅크 어플에 접속하신 후 상품 혜택 > 대출 > 아파트 담보대출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내 한도와 금리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완료했다면 심사가 진행되고 심사결과가 문자로 전송됩니다.
케이뱅크 아파트담보대출 이용자격
우선 당연하게도 본인 단독 혹은 배우자 공동명의 "아파트"소유자로 1개월 이상 근무한 직장인인이나 혹은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가능한 개인사업자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이외에도 케이뱅크의 심사를 통해 한도가 발생한 분들도 이용이 가능합니디.
다만 아래의 조건에 포함이 되는 분들은 이용이 어려우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시세가 없는 아파트(시세가 있더라도 오피스텔 등 건축물관리대장상 아파트가 아닌 경우)
- 전월세 계약이 있는 아파트
- 배우자가 아닌 제3자와 공동명의인 아파트
- 공동명의자 3인 이상의 아파트
- LTV, DTI, DSR 등 주택대출 규제 이상을 신청한 경우
- 올해 생활안정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 P2P 대출 등 신용정보원에 등록되지 않은 대출이 있는 경우
- 임대사업자 및 사업장을 휴ㆍ폐업한 경우
- 주택 구입 및 전월세 보증금 반환 목적의 경우
- (본인 또는 공동명의자)개명 후 개명 등기 미진행 경우
- 등기권리증 또는 등기필증 분실 경우
- 신용정보 조회 제한(불가)을 신청한 경우
- 소득이 외화소득, 외국소득, 해외증빙소득인 경우
- 기업자금대출의 대환인 경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