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현재 열심히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아 생계가 어려운 직장인, 자영업자, 종교인 가구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소득 및 재산이 일정수준 이하여야 하는데, 가구원 구성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떄에는 1년에 한번 신청하는 정기신청과 상반기와 하반기에 신청하는 반기신청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하나만 할 수 있습니다. 2021년의 경우(2021년 12월 기준) 정기신청과 상반기 반기신청은 이미 마감했으며 하반기 반기신청은 2022년 3월말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신청을 누락했거나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의 경우 반기신청만 가능한데요. 지급액은 상반기, 하반기 각 산정액의 35%만 지급 또는 유보되기도 하며 정산 시기 때 산정액에서 기지급액을 뺀 금액으로 정산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연간 총소득이나 재산가액이 변동되어 환수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하반기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정산 시 환수가 예상되면 지급하지 않고 다음해 6월에 정산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하면 받게될 금액으 35%를 반기별로 2번 지급받고 귀속연도 다음 연도 9월에 정산하면서 추가 지급 또는 환수를 하게 됩니다.
구분 | 신청기간 | 지급기간 | 지급액 |
21년 상반기분 | 21.9.1 ~ 9.15 | 21년 12월 말 | 산정액은 35% 또는 지급유보 |
21년 하반기분 | 22.3.1 ~ 3.15 | 22년 6월 말 |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
정산 | - | 22년 9월 말 | 산정액 - 기지급액 |
*본인의 총소득, 재산, 주택 등을 입력하면 미리 계산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21년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소득금액이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혼자 사시는 분으로 배우자, 자녀,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배우자의 총급여가 300만원 이하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말 그대로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맞벌이가구. 배우자소득 300만원 이상일 경우.
*가구원 전체 재산합이 1억 4천만원 미만은 지급액의 100% 지급받을 수 있으나 1억 4천만원 이상 2억미만인 분들은 지급액의 50%만 받을 수 있습니다. 2억이상이신 분들은 받을 수 없습니다.